2019-04-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에 0.5%p를 더한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난해 조세지출예산서 상으로는 2019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내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와 연말 국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정책 영향으로 결국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 13.5%를 0.4%p 초과함.
과거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세감면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법정한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음.
그러나 선심성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현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상의 법정한도는 권고규정일 뿐이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져 조세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게 되고, 이는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처럼 선심성 조세정책의 남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권고규정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규정으로 하여, 조세지출에 있어서도 엄격한 준칙을 설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