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법률안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인한 국회의 잦은 공전과 의사일정 지연에 따라 미처리 법률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9년 2월 현재까지 총 18,148건의 법률이 제출된 가운데 12,578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그 처리율은 30.69%에 불과함. 이는 19대 국회 41.68%와 18대 국회44.4%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법률안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이에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안의 심사를 활동범위로 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되, 회부된 법률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