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난 5년간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장래인구추계와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중은 2018년 현재 9%에서 2028년 기준 22%, 2038년 기준 35%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상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고령운전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장기대책 수립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제9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