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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시·경기도에서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중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중요한데,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발행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증권신고에 관한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원활한 민간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118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