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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징수(면세유류 공급가격의 2%)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54개 조합 대부분도 징수한 수수료를 농협의 계통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에 비례하여 농어민에게 환원해 주고 있어 동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106조의2제17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