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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그 중에서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신설 및 제34조의4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