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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자격증명과 관련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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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