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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함.
그러나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신설, 제9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료기관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