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 각국에서 대두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2016년)와 경기도(2017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최초로 도입한 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투자금의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성과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상사업의 내용, 사업비 및 인센티브, 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회성과보상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32조의12 신설).
다. 사회성과보상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운영기관의 선정 및 사회성과보상계약의 체결·변경·해지, 평가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2조의13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기관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목표·기간, 사업비, 사회성과의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안 제32조의14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사회성과보상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32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12(사회성과보상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제32조의13(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제32조의14(운영기관의 선정)
제32조의15(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
제32조의16(사회성과의 평가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