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음.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연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6%, 건강보험 45.9%, 고용보험 43.6%에 그치고 있음.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증가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30조의2제1항).
나.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30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