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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중 수산물의 원산지별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산이 약 30%에 달하여 그 비중이 적지 않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수산물을 선호하는 실정임.
그런데 우리 농수축산물의 우수성 및 로컬푸드 정책을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급함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 식재료에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제10조(식재료)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