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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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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