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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핵가족화로 인하여 약화된 가족의 자녀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