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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 건수 중 11.4%를 차지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후유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