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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 제8조제2항 신설, 제9조).
현행
개정안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