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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명칭이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 없이, 투표 시 유권자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정당명의 원외정당이 원내정당보다 높은 득표수를 획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은 정당의 명칭의 끝에 “당”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