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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 특수강간으로 처리할 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