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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세법」상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행위는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이에 현행법의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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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