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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상속·양수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상속인·양수인에게 도로점용 승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점용 승계 신고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상속인·양수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실제 도로를 점용하는 상속인·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의결하였음.
이에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고지하기 전에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소유권 양도 사실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승계 신고를 고지하도록 하여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