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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센먼지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긴급 조치를 발표함. 하지만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상황임.
현재 살수차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