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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건수 중 11.4%를 차지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후유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4조의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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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