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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됨. 다당제 하에서 원내 정당이 국회 운영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회 운영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이에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해 국회 운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교섭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