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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 교부에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지난 2015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어 지역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