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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임. 그런데 세금 및 부담금이 상품 가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유류 등의 상품이 주요 매출 품목인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이 괴리되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