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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싱크홀 등 지반침하가 4,580건 발생했으며, 특히 ’18년 발생한 가산동 아파트단지와 상도동 유치원 사고는 상당한 규모의 지반붕괴와 다수의 주민 대피를 유발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한 번도 구성된 적 없었음. 오히려 감독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관할구청에 사고조사를 맡기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사고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