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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2심 판결이 헌법 또는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심이 사실상 최종심인 상황에서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를 구술로만 설명할 뿐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