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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이 다른 자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 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징수촉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