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화재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어 각종 화재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29조의2(화재조사본부의 설치)
제29조의3(감정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의2(소방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