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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재정부담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에는 재원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PAYGO 제도)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선심성 지출이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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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