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복지재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나 공공사업, 기부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공공정책의 혁신을 가능케 할 대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임.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므로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수익도 창출할 수 있음.
이에 세계적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공공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공공성과보상사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공공성과가 공공기관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에 대해 공공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타당성평가와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사.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 평가기관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