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는 한편, 자생식물의 정의 신설,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수립,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보완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식물보전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도록 하고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 시설로 간주함(안 제2조제1호).
나.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을 협의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라.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16조의2 신설).
바.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1 신설).
사.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원 양여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2).
아.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13조의2(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제16조의2(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제18조의21(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제18조의22(양여)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