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신용정보업으로서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를 겸업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정보회사는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의 상환 방식을 조정하거나 이자율 조정·채무 감면 등을 통하여 상환금액을 조정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추심업무는 채권 회수율을 높여 회사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반면 채무조정업무는 그 채권의 상환금액을 감면하여 회사의 이윤을 감소시키는바,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업무에 치중할 유인이 있음.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률을 필요 이상으로 줄임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제4조제1항제5호·제11조제3항·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제6조(허가의 요건)
제11조(겸업)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7조의3(공공기관의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27조의4(채무조정업의 종사자)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