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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주차장은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비어 있는 반면에 인근 주택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 그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도시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은 물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일반의 이용을 위한 주차장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