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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내 보안정보·공공안녕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정보를 이용한 정치관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관여 금지 및 사적 이용 등을 차단하기 위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둠(안 제8조, 제13조).
라. 국가정보청 소속 직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의무를 명시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