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의 주 대상인 ‘수사권’은 국민의 인신을 제약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수사권에 대한 개혁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던 수사제도를 개혁해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음.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요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함을 명확히 함.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적 관계로 설정함(안 제195조의2 신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함(안 제196조의2 신설).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이행 시 검사는 경찰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업무 배제 및 징계를 소추할 수 있으며 수사요구 등 불응죄를 신설함(안 제196조의3, 제196조의4 각 신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에 대한 평정결과를 인사에 반영되도록 함(안 제196조의5 신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전건 검찰에 송치하되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8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238조의2, 제2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5조의2(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의무)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196조의2(수사요구 등)
제196조의3(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의 소추 등)
제196조의4(수사요구 등 불응죄)
제196조의5(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근무평정)
제201조의3(구속영장 재청구의 제한)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의2(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제238조의3(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92조의3(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