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음.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검사와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1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의 절차를 제한함(안 제4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관여를 막기 위해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폐지함(안 제8조).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잦은 인사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안 제12조).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만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취지에 맞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함(안 제26조의2 신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하여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4항, 제7항).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외청과 다르게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12조(검찰총장)
제26조의2(특별수사부 설치)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34조의3(검찰청의 예산)
제53조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