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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11조(경찰청장)
제11조의2(국가수사본부장)
제14조(지방경찰청장)
제24조(직무수행)
제27조(범죄수사에 대한 부당개입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