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이에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가정보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