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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처분 결정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가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