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함. 이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여 기업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시킨 바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실제 보여줌에 따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고, 특히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해당 인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투자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제2항).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및 성과평가보상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4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4조의2(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제1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