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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음.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늘 부족하고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양곡 기부자가 있거나 냉난방을 절약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남더라도 국고로 반납해야 하며,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사용목적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 정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