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협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대가로 특정 기업에게 현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등 협찬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협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협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 협찬규모, 협찬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74조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협찬 및 협찬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