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혈액원의 역할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최근 저출산 등으로 헌혈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통해 혈액을 채혈하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대한보건산업협회), 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중앙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있으나, 이들 혈액원이 각각 다른 법인 산하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혈액관리업무를 통한 세입·세출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혈액원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현행법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혈액을 의료기관에는 혈액수가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큰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혈액 관련업무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기관은 혈액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혈액원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혈액원의 사업계획·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의3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13조의2(혈액 공급량 등의 보고)
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21조(벌칙)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