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사업체 다섯 개 중 네 개 이상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전체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국민경제 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해 왔으나, 온라인쇼핑의 증가 등 외부적 환경변화와 과밀화 등 구조적 제약 등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자영업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 및 업종별로 다양한 자영업의 성격을 정책적으로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정책을 포괄하여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전체적·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회 운영, 전문연구기관 설치 등 정책체계를 확립하고, 창업·성장·세계화 등 생애주기별 지원 및 육성, 사회안전망 및 삶의 질 증진, 사업영역의 보호 등 소상공인 시책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자영업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등 소상공인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영역의 보호 등 소상공인 보호 시책에 대해 규정함(안 제27조부터 33조까지).
아.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 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