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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질환, 농약중독 등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4조의2(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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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