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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사업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