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때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예금잔액 불부합사유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0년간 총 309건(불부합금액 약 141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과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후원회는 부득이하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기부한도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따른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모금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고, 회계보고 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되, 다음 연도의 연간기부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신설).
나.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40조(회계보고)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