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규제이슈에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규제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집단은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 및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