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8년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민원상담 건수가 2년 사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의 확대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포섭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최근 선거컨설팅 업체 등에서 후보자 캠프에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발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억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