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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망사고 발생 시 그 처리 과정에서 유족 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여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군사망사고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2조의3(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